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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 창업 안내

창업할 때 해야 할 일, 순서대로

사업자 등록부터 업종별 신고, 직원을 뽑을 때의 신고, 첫해 신고 일정까지 차례대로 정리했습니다. 사업 형태와 해당하는 영업을 고르면 내게 맞는 항목만 보여 드립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공식 안내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마지막으로 확인해 주세요.

해당하는 영업·시설
  1. 1사업자 등록

    개인사업자(일반·간이)와 법인 중 형태를 정하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형태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 횟수와 세금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자료 준비 중 형태별 차이, 필요한 서류, 신청 기한은 자료를 확인하는 대로 채워 넣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사업자 등록 신청) ↗정부24(인허가·신고 민원) ↗

  2. 2업종별 인허가·신고

    음식점, 통신판매, 학원처럼 업종에 따라 영업 전에 신고·등록·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때 인허가 서류를 함께 내야 하는 업종도 있습니다.

    자료 준비 중 업종별로 필요한 신고·허가, 하는 곳, 기한, 수수료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정부24(인허가·신고 민원) ↗

  3. 3직원을 뽑으면

    첫 직원을 쓰면 4대 보험 신고가 시작되고, 매달 원천세 신고·납부와 연간 교육 의무가 생깁니다.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직원이 있을 때의 의무 모두 보기 →

  4. 4영업·시설에 따라 신고할 것

    위에서 해당하는 영업·시설을 고르면 영업 신고 뒤 교육,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폐기물 배출자 신고처럼 사유가 생기면 하는 신고를 보여 드립니다.

    내 사업장 의무 체크리스트 →

  5. 5첫해 신고 일정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개인)·법인세(법인), 원천세처럼 정해진 날짜에 하는 신고를 1월부터 12월까지 달력으로 보여 드립니다.

    사업자 연간 달력 열기 →창업 지원사업 찾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