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할 때 해야 할 일, 순서대로
사업자 등록부터 업종별 신고, 직원을 뽑을 때의 신고, 첫해 신고 일정까지 차례대로 정리했습니다. 사업 형태와 해당하는 영업을 고르면 내게 맞는 항목만 보여 드립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공식 안내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마지막으로 확인해 주세요.
1사업자 등록
개인사업자(일반·간이)와 법인 중 형태를 정하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형태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 횟수와 세금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자료 준비 중 형태별 차이, 필요한 서류, 신청 기한은 자료를 확인하는 대로 채워 넣습니다.
2업종별 인허가·신고
음식점, 통신판매, 학원처럼 업종에 따라 영업 전에 신고·등록·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때 인허가 서류를 함께 내야 하는 업종도 있습니다.
자료 준비 중 업종별로 필요한 신고·허가, 하는 곳, 기한, 수수료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3직원을 뽑으면
첫 직원을 쓰면 4대 보험 신고가 시작되고, 매달 원천세 신고·납부와 연간 교육 의무가 생깁니다.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자격 취득·상실 사유발생일: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 건강보험 적용대상사업장 신고적용대상사업장 해당일: 14일 이내변경일: 14일 이내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의 기한은 확인 중입니다.
-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소멸 신고보험관계 성립일: 14일 이내보험관계 소멸일: 14일 이내
- 고용·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종료 신고 및 월 보수 신고고용일: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종료일: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휴직 등 사유발생일: 14일 이내
4영업·시설에 따라 신고할 것
위에서 해당하는 영업·시설을 고르면 영업 신고 뒤 교육,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폐기물 배출자 신고처럼 사유가 생기면 하는 신고를 보여 드립니다.
5첫해 신고 일정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개인)·법인세(법인), 원천세처럼 정해진 날짜에 하는 신고를 1월부터 12월까지 달력으로 보여 드립니다.